처벌불원서, 합의서 작성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는 결국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각각 작성해야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불원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금전을 받지 않으셨다면 합의했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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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환수금은 언제까지 갚아야하고 못갚을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라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누가 사기를 범하였는지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고 명의 대여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독촉 절차를 거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장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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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인 걸 알면서도 뜯어보고 기사님 연락도 무시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이 반환이 되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 이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인지 오배송 이후 개봉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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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방송에 잡힌 혼잣말이 통비법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혼잣말을 한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어서 그 내용을 듣고 주변에 말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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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 대해 알리고자 입주민이 붙인 게시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에 대해서 입주민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입주민이 부착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게시물이 폐기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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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면 전문적인 소음 측정 장치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소음이 발생하는 걸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소음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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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불송치 관련하 민사 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이나 수단이 다른 것이므로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토대로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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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검사에서 공판부검사로 변경된건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과정에서 기존 사건 수를 고려해서 재배당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검사가 변경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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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6대4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율 자체도 비율이지만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건 접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를 한 것이라면 소송으로 다투다가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는 게 본인에게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행정처분을 받은 걸 고려하면 그러한 부분을 과실에서 충분히 주장하여서 더 높은 비율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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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날리겠다는 발언도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한가보다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혹은 객관적인 제 삼 자라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그러한 이유로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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