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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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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타일 일하시는 분이 일한것 못 받은 쪽에서 돈도 안 줄뿐더러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손해배상까지 걸고 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 일했다는.증거로 노동청 신고도 하고 상대방측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라는 말도 안되는 트집도 못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