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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열렬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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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소액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도 지급 안해주는 고용주 때문에 노동청에 신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소액가지고도 신고하면 고용주 처벌이 되나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노동청 쪽에서는 돈 받으면 취소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소액도 지불해주지 않고 몇달 째 질질 끄는 고용주가 너무 답답해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적은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된 액수가 적은 경우이고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 판단 재량이 있기 때문에 체불액 변제에 따른 사건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해도 이런 경우 검사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저는 노무사로서 5만원 못받은 사건도 수임하여 노동청 진정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보통 소액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측과 근로자분에게 연락하여 빨리 지급하고 끝내시라고 말합니다. 보통 소액의 경우는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고 끝냅니다. 이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이 배정되고 출석조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액 임금체불에 관한 사례는 아래 걸어드린 링크를 참고하세요.

    하루 빨리 노동청 진정 넣어보세요. 근로자분의 근로의 대가는 급여의 많고 적음과 관련없이 보상받으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738258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임금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취하를 할 것인지, 받더라도 처벌을 구할 것인지는

    검찰단계에서 실제 처벌을 구할지 아니면 기소유예 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 판단 하에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