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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당나귀70
깍듯한당나귀7022.12.14
임금이 체불됐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출석입니다.


1. 근데 매장에 피해액을 끼쳤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법 어긴 거 없고 당당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때문에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1. 솔직히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다는 막말도 너무 눈물 나고, 민사소송 협박도 너무 화나는데, 이런 것도 처벌되나요???



2. 일했다는 증거가 근무표랑 월급 달라고 했을 때 일을 안 해서 안 주겠다고 안 했고 매장 피해액때문에 안 주겠다고 한 간접증거인데 이걸로 충분히 증거가 될까요??


3. 근로계약서를 2부를 혼자 다 가져갔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어겼는데 이걸로 처벌가능할까요?


3-1. 만약 상대방이 근로계약서를 나눠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임금에 대해 밀리는 기간 만큼 이자 신청할 수 있나요??


염치없지만 많은 질문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초년 대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무표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1. 나눠 줬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네, 다만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거 충분합니다.

    3. 처벌 가능합니다.

    3-1.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4. 이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1-1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3. 가능합니다.

    3-1. 안줬다고 하면 됩니다.

    4. 보통 노동청에서는 이자까지는 인정해주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소액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