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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유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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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원 단독적인 돈 사기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한테 따로 연락이 와 매장 개설 과정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얘기를 통해 사전에 이야기 된 게 없으니 입금 기록만 남겨 놓고 일주일 후 반환을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안내해준 계좌로 300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본사 계좌번호가 아닌 개인 계좌번호라

의심이 돼 직원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고 본사 다른 직원에게 몰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돼서

설마하면서 믿고 보냈는데 이후 돈 반환도 안 해줘서 본사에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사기친 직원이

재직 중 이지만 중간에 자기네들도 연락이 안된다

며칠 걸쳐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맹점 점주들도 저와 같은 상황으로 사기를 당하고 본사에서도 큰 피해액을 입어 본사가 가맹점들한테 변제는 힘들다고 합니다.

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사기친 직원에게 민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의심을 못하고 개인 계좌로 보낸 가맹 점주들이 본사에 책임을 못 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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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에서 본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본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는 직원의 ‘직무 관련성’과 ‘외관상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며 본사 회계 절차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적 사기행위’로 간주되어 본사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종업원이 직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직원이 본사의 회계 절차를 이탈하고, 본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유도한 점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개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본사가 해당 계좌 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사가 그 직원의 범행을 미리 알았거나 방치했다면 일부 공동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본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인 가맹점주도 별도로 고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사와 공동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해당 직원의 자금 흐름과 재산 추적을 통해 배상명령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사 관여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선 문자, 통화녹음,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보존하시고, 본사 법무팀 또는 담당 변호사와 피해자 공동대응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가맹점 계약 시에는 본사 명의 계좌 외에는 어떤 금전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내부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본사 책임보다 해당 직원 개인의 형사 및 민사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단독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독적인 범행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감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