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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에뮤254
진실한에뮤25421.10.20
대여금 관련하여 전자소송 절차 문의드립니다.

매장오픈준비로 직원으로 일하려던 지인에게 오픈전 생활비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 연락두절 수신차단 상태입니다.

타지역매장이라 오픈전 필요한 기숙사를 제공하였습니다.(투룸임대) 같이 생활하던 다른 직원에게 돈을 더많이 주는 다른 직장으로 가자고 하였다고하면서 절 수신차단한다고 하며 다른지역으로 짐싸서 아무말없이 가버렸습니다.

알고보니 생활비로 빌려간 돈은 사설토토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알고있는 인적사항으로는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톡내역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민사소송할수 있는 절차가 어찌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통장압류나 급여압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해서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건에 대하여 사기죄로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기망의 부분 등으로 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망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절차를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이나 서면, 문자 등의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실효적인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어서 사안의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명목이었으나 도박으로 탕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서류제출과 송달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일뿐 일반소송과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 특정을 하면서 대여금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대여 당시에 대여목적을 기망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