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사기죄 성립조건 문의

냉엄****
2019. 07. 10. 16:01

일단 돈 빌린자 는 지인의 아르바이트 매장 단골이며 아르바이트 생 지인을 통해 구인중이라며 접근하였고 제 개인적인 채무를 선처리해주겠다며 같이 일하자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연고지가 딱히없던 저에게 집까지 구해주겠다며 회유하였구요

그러면서 교육 받아야 한다하여 1주일간 일 못하고 또 은행 같이 가자고 일못하고 어디 같이 가자는둥 집을 계약을 했으니 이사준비하라는 각종이유로 약 3주간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매장으로 오라고 불러낸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금 여유가 없다고 2차례에 거쳐 저를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약 80만원 상당 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입금하여서 제가 그분께 입금한게 1차례 지인이 직접입금한게 1차례 입니다.

입금 해주겠다고 한지 이미 3주가 넘었고 거의 3주만에 7만6천원이 지인에게 입금되었는데
약 하루만에 현금으로 다시7만원을 빌렸습니다.
(4월초에 빌려서 처음엔 길어도 1주내어 준다고 함)

최근에 입금해달라고 지인이 마지막 통보했을때도
"지방에서 일처리중이라 서울 올라가면 밤 9시인데
바로 처리해주겠다"
그후 처리가 안되서 새벽2시경 다시 문자보내보니
"가족과 이야기중 인데 곧 처리해주겠다."
라고 했으나 새벽시간 그때 게임플레이 중 이던걸 확인했습니다.

돈을 갚지않는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런식으로
지방에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발이묶여있다는 등등
각종 확인되지않는 핑계로
(집 계약했다는것도 확인안됌)

저런식으로 갚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이라는게 확인이 되면
(본인이 게임한게 맞거나 지방 경찰서 등등 본인이 얘기했던 핑계거리)
사기죄 성립될까요?

본인이 지인에게 돈빌린걸 인정하는 문자 주고받은 내역
그리고 얼마를 빌렸으니 언제까진 꼭 주겠다 라는 내용
(지인과의 문자내용 )


및 이체 내역 다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결론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안될가능성이 더 크다 입니다.

사기죄 성립에서 실제 문제되는 것은 돈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입니다. 80만원씩 2번 이면 160만원인데 그 사람이 160만원을 못갚은 상황이었으면 사기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160만원은 갚을수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도 고소도 좋은 방법인건 막상 고소하면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2019. 07.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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