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절차및 방법에 대해서?
약 1년 9개월전 지인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 하면서 함께 일하던 사장이 사정이 안좋타고 하면서 대리점 명의이전(담보대출).신용대출.휴대폰 4대 계통 사장이 차후 사정이 좋아지면 값는다고 약속 하고는 약 6000만원정도를 받아서 지인 카드 및 통장에서 모두 인출해가고 필리핀으로 잠적해 버렸다고 합니다.
대출 및 휴대폰 계통은 지인이 동의해서 진행 했고요.
현재 형편이 안돼어서 채무 상환은 전혀못 하고 있는상황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연령 등에 비추어 6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