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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콩중이251
참신한콩중이25123.03.04

개인회생 절차및 방법에 대해서?

약 1년 9개월전 지인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 하면서 함께 일하던 사장이 사정이 안좋타고 하면서 대리점 명의이전(담보대출).신용대출.휴대폰 4대 계통 사장이 차후 사정이 좋아지면 값는다고 약속 하고는 약 6000만원정도를 받아서 지인 카드 및 통장에서 모두 인출해가고 필리핀으로 잠적해 버렸다고 합니다.

대출 및 휴대폰 계통은 지인이 동의해서 진행 했고요.

현재 형편이 안돼어서 채무 상환은 전혀못 하고 있는상황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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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연령 등에 비추어 6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