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경고 조치가 내려진 이상 그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정말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일단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다퉈서 부당함을 인정받는 곳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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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정당방위 판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도 때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맞서서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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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부동산 계약정보 공유하여 부모님이 알게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하고 부모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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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로 가족 간에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나 사용자 사이에서 그러한 부분이 허용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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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무혐의 내부수사종결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사 예정이라는 점에서 내사 종결 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의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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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서 기타를 샀는데 사기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내지 않고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도 보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수사 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과 1대 1로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꼬는 듯한 말투 등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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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해지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위 문자에 대해 답이 없어도 당시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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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리뷰 이게 고소 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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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동물학대로 신고하고 싶어요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건 결국 반려동물에 대하여 유기하려는 부분인데,동물보호법에서는유기와 관련하여서는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이고,그 이외 기재부분만으로는 동물학대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동물보호법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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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 갚지못하고 판매햇을때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가 본인에게 말도 없이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인의 인식 여부나 인식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에 대해서는 인지하였다고 해당 물품의 처분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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