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인종을 여러번 누른 행위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가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한 2-3시간 기다리면서 한 5~6차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있어서 응대를 못하는 건가 해서요. 결국에는 안에서 인기척도 안나고 그래서 영업을 안하나보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 미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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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한 2-3시간 기다리면서 한 5~6차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있어서 응대를 못하는 건가 해서요. 결국에는 안에서 인기척도 안나고 그래서 영업을 안하나보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 미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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