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저번 주 수요일에 30분 정도 계속해서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무서워서 사람 없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에 다시 또 와서 10분정도 문을 두드리더니 갔어요. 오늘도 몇번 두드리다가 집주인하고 마주쳐서 갔다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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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반복적으로 본건 행위를 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고 당신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미수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날짜, 시간, 지속 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고를 줄 수 있으며,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