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수사기록 보존기간 및 삭제유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간이 맞고 그 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더는 해당 수사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보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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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성매매 신고를 했는데 mcmec로 바로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심 건으로 인해 확인되어서 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형사고발에 해당하는데 외국 기업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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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엄청나게 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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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폭력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참작 사유라고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쌍방 폭행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지만 각자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고 누가 먼저 때렸는가 혹은 누가 잘못했는가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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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지 알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는 알 수 없고 추후에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공소장의 다른 피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다수 피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는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볼 수는 있지만 담당수사관이 반드시 그에 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정도까지는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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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복지원은,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이미 발생 30~4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고,당시 형사처벌이 경미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지원을 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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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시효는 개정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지면서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기도 하며,해외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려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아래와 같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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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아청물 고의성이 없다는걸 주장하는데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문제되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건화되었을 때 고의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이를 부인케하는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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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중에, 생활비는 보통 분할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생활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에게 협의한 양육비를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생활비에 대하여 나누지 아니하고 추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하여 확정하고 그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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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조성하는 방법은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상대방의 심리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폭행만을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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