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의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갑의 인감증명서나 대리인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며,애초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자체가 대리인이 갑의 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함으로써 갑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계약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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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장인임에도 개인 사업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보통 직장 내에서 겸업금지 규정에 있어도 허가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허가를 얻으신 후에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모칭께서 신용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신용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 신청하여서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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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터넷에 시비털고 제 폰번호 뿌리고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를 본인인척하면서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본인인 척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국내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아이피 추적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질문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을 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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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에 진행을 보통 하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일심 판결이 내려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형사사건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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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의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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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서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내를 받은 것처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해 진단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면서 해당 식당 사업자와 보험 처리나 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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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고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한데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고려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종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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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계정 삭제 못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회원 정보가 보관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을 탈퇴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반드시 사건화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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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이후에 유포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관한 기록까지 압수수색 되어 형사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며,다만 아직까지는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회원 가입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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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인지 질문에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러한 검색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청을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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