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현관문 새로 설치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문을 설치하는 것이 본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축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출입하던 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유지인지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을 출입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일반 교통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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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100억 행령했을 경우 환수금이 50프로 라면 50억에 대해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을 사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에 따라서 징역형을 계산하여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금액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와 별개로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피해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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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모든 소송이 직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처럼 변호사에 대해서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결국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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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돈거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작성한 각서 역시 그 효력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작성을 거부하여도 그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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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후 탐지비 청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가를 주변 업체의 시세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고 소송 전에 협의하여서 지급을 받는 것이 소송 비용이나 소송에 따른 시일 소요를 고려할 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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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주의로 버스에서 문에 끼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바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나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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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우수관 역류 배상 문제(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류나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 책임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결국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당시 이사를 위해서 짐을 옮겨둔 부분 역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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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급자 역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인지하고도 직접 발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런 약정에 따라서 가산세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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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공무원이 제 발을 걸고 소리를 질렀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어떠한 용무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소리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일회적으로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폭행 역시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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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전세 중 월세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월세로 거주하여도 무방하겠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전세계약의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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