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산 소유권이전 법원출석하라는데 어쩌죠?
제앞으로 선산지분율이있는데 종친회에서
소유권이전으로 법원출석하라는데 안하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 개인 지분율을 지킬뱡법이없나요? 종친회가 불투명해서 넘기기
싫어서 그냥있었어요 투명해지면 후손한테 넘기고싶어서요
(종친대표가 종손도아니도종친,단체도 급히만든거로
보여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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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온 것으로 보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패소판결을 받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 선임후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이고 현재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라면 원고의 소송에 응하여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원고라면 자신의 소 제기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취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