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땅 명의인이 선산중 일부필지를 단독으로 매매했어요
종중선산에 묘지 한기 있는 필지를 친척어른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어느날 선산에 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땅 일부를 개간하고 있어서 못하게 했더니 본인이 10여년전에 샀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니 정말 명의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1968년 친척분께 명의를 해주며 몇몇 친척분들이 확약서를 받아놓았는데 팔 경우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감첨부같은 서류는 받지 않았고 이름과 주소 지장을 찍었습니다. 확약서를 해 주신 명의인이었던 친척어르신은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는 그분 아들에게 이전된후 아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매매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힘들거라고 하네요. 승소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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