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묘지가 포함된 땅을 분할과 재산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계약한 사항인데, 아버지의 묘지가 포함된 산을 매매 했는데, 당시 이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매매 계약서에 묘지를 포함한 2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산을 매매할 경우 이장 비용을 매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산을 매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지나서, 양쪽 당사자 모두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인데, 계약 당사자는 지금 살아계셔서 증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유주와 통화를 했는데, 지금 당장 이장비용을 주는 것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유권이나 이장비용을 담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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