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우선조치 즉시 은행에 ‘계좌지급정지·거래내역 보존’과 변경 경위문서(신청서·신분증 사본)를 요청하시고, 증거(통장내역·녹취·의사능력 관련 진단서 등)를 원본·사본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가압류·지급정지 등 보전조치와 형사 고소(횡령·사문서위조 등)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쟁점 요약 핵심은 (1) 변경 당시 할머니의 ‘의사능력(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여부, (2) 예금 변경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3)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행위는 취소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대응과 증거 타인이 예금을 임의로 빼갔거나 허위서류로 변경했다면 횡령·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부당이득반환·취소·원상회복(예금 반환) 청구를 하며, 시급하면 법원에 가압류·채권압류 및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금 유출을 막습니다. 거래내역·은행 제출서류·의료기록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후견·임시조치 검토 치매로 일상적 법률행위가 곤란하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또는 임시후견(긴급처분) 신청을 해 공식적으로 재산관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견 선임 이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 어렵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순서 (1)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거래내역 보존 요청, (2) 증거(진단서·거래내역·녹취) 정리, (3) 형사고소 및 가압류·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4) 필요시 성년후견(임시후견) 신청 순으로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