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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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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치매인데 다른자녀 몰래 한명이 예금자 변경한경우

할머니가 치매인데

다른 자식들 모르게 은행예금자를 다 본인명의로 변경해버렸다는데 따로 법적으로 돌릴 절차가 있나요?

할머니는 은행따라갔는데 치매라 기억도 못하고 잘 몰라요

할머니 치매걸리시기전에 집부동산 다 본인명의로 하고 사인도 해서 못받는데 모든 자산을 본인이 독식하려하는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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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우선조치
      즉시 은행에 ‘계좌지급정지·거래내역 보존’과 변경 경위문서(신청서·신분증 사본)를 요청하시고, 증거(통장내역·녹취·의사능력 관련 진단서 등)를 원본·사본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가압류·지급정지 등 보전조치와 형사 고소(횡령·사문서위조 등)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적 쟁점 요약
      핵심은 (1) 변경 당시 할머니의 ‘의사능력(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여부, (2) 예금 변경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3)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행위는 취소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형사·민사 대응과 증거
      타인이 예금을 임의로 빼갔거나 허위서류로 변경했다면 횡령·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부당이득반환·취소·원상회복(예금 반환) 청구를 하며, 시급하면 법원에 가압류·채권압류 및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금 유출을 막습니다. 거래내역·은행 제출서류·의료기록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4. 후견·임시조치 검토
      치매로 일상적 법률행위가 곤란하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또는 임시후견(긴급처분) 신청을 해 공식적으로 재산관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견 선임 이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 어렵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실무 권고 순서
      (1)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거래내역 보존 요청, (2) 증거(진단서·거래내역·녹취) 정리, (3) 형사고소 및 가압류·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4) 필요시 성년후견(임시후견) 신청 순으로 진행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치매인 상황이니 후견인 지정부터 받으시고, 후견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 무능력 상태인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녀 중 일부가 재산을 유용하려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