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정도가 경미하여 그 성립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채무 민사 본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송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기를 고려할 때 소장이 그 변제기에 해당하는 올해의 월일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취방 뺐는데 임대인이 전기비를 크게 부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기비 납부와 관련하여 그 요금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금을 하였고 영상을 구매하였다면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물에 해당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묘사로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그 표현 내용이 통매음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고무엇보다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공소장의 기재된 범죄 전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전과 여부를 알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 서루 준비 어떤거를 어디서 준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주말에도 접수를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문의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계약서도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음주운전 주차장 신고 단속 벌금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는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양형을 잘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어락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