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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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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중인 상태에서 술집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불안합니다.구속이 될지 아니면 벌금형을 받을지 성심껏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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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한 욕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전 누범전과는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재없이 선고형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나,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범죄 유형이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폭행 전과가 있다면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범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위해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결론
      누범기간 중에 모욕이나 폭언 등으로 고소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일반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 모욕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누범으로 재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추가적인 행위가 없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2. 법적 평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이나 비하적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누범기간은 이전 형의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형량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내용, 장소, 피해자의 대응, 사건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3. 구속 여부 판단 기준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욕사건은 통상적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누범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강조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성 의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 범죄의 내용이 폭력이나 협박과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구속 필요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4. 대응 방안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반성문은 수사 및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전력에 비해 이번 사건이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