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해자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모욕죄로 검찰에서 전화와서 형사조정을 권하여서 지금 형사조정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본인이 안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먹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화풀이(욕설)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씨발x.개같은x.ㅈ같은x 등 여성비하 쌍욕을 30분 가까이 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1. 제가 모욕죄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단순한 일회성 욕설도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저에게 30분 가까이 지속적으로 쌍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건 벌금이 100만원에서 150정도 나올까요? 대충 얼마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2. 형사조정할때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통은 민사상의 합의도 함께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형사조정을 통하여 민사상의 책임도 함께 포함해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겠죠?
3. 벌금100만원 + 정신적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 =150만원 합의금으로 요구할 생각인데 저는 적절한거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볼때 어떤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내용만으로 벌금형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 합의까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맞습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합의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사안마다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합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죄질이 중할수록 벌금액수가 상향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최소 100에서 300만원까지도 선고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50만원 정도라면 문제없으시며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