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형사조정위원에 출석을 앞둔상황이구요
대충 사건을 요약하자면
길거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개xx야!! 병x새x야!!' 등등..
제가 여러차레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테니
가지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을 꽉붙잡고
못가게 계속 안놔주길래
그과정에서 왼손으로 그사람
목을 1회 밀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내용인데요
이정도 사안이면 합의금이 대략
얼마정도 예상될까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됐을때
벌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벌금전과 두가지가 있는데요
2005년에 인터넷명예회손으로 벌금 50만원
2015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받은적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종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액수는 4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피해자라면 400만원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전과를 고려할 때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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