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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범인 잡고 범인 경찰 고소 가능합니까

에어팟 훔쳐간 범인을 잡았고 범인이 인정했고 통화녹음본, 에어팟 실시간 위치가 다 있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이실직고를 해서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할 수 있나요?

범인이 인정하고 증거 통화녹음본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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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상황이고, 증거가 충분해보이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훔친 사실을 인정했고, 통화녹음 및 에어팟 위치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없는 명확한 사안입니다. 즉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방문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적용 법리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범행 시점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귀하가 소유한 에어팟을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갔고,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범행을 부인했던 경위는 오히려 죄질 불량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증거 제출 방법
      고소 시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① 에어팟 구입 영수증, 시리얼번호, 본인 명의 기기등록 내역
      ② 에어팟 실시간 위치 추적 캡처 이미지
      ③ 통화녹음 원본 파일(범행 인정 내용 포함)
      ④ 범인이 물건을 소지했던 정황사진 또는 대화기록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진술이 일치할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로 이어집니다.

    1. 추가 조치
      피해품이 반환되었더라도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권이 유지되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범행을 인정한 후에도 거짓말로 일관했다면, 형사상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절도피해를 보신 경우로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여 증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에어팟을 절도하였다고 자인한 부분이나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 등은 충분한 증거 자료로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