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사실조회 회신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 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회신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고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서 회신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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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해당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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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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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에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변경된 소유권자가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것을 주장하여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반대로 매매계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을 믿지 못하는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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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접 당사자가 된 계정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당사자의 원래 계정에도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정이 포함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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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비, 월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문자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조기에 퇴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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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골절 피해자 후유증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해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른 운동 등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 입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어떠한 연유에서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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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약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라면 일종의 전대차로서 전대인은 모친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계약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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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성인 데이트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인이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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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되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시지만 그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계속하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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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 성희롱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많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현재 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매음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부분에서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고려하면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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