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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엄마가 월세로 사는 집에 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복지로에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엄마가 되나요? 아님 실제 집주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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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약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라면 일종의 전대차로서 전대인은 모친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계약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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