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알뜰한물수리41
행복주택 제출 서류인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임차보증금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대주는 엄마고 전세금이 부족해서 제가 카뱅 전세대출을 받아서 계약했구요
임차보증금이란게 이런 전세대출도 포함이 되는건지 기재를 해야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그대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즉 대출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