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제출서류 중,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임차보증금

현재 부모님의 자가 집이 재개발(내년입주)중이여서

부모님이 얻으신 전세집에서 제가 세대원으로 살고있는 데요,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에 예 체크하고,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할까요?

(제출이 필요하다면, 내년입주예정인 재개발 분양권(입주권)도 혹시나 체크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자인 제 소유가 아니기에, 모두 아니오 체크하면 되는걸까요?

2.출자금/출자지분

제가 수협/새마을금고에 출자금통장이 각각 있고

잔액은 1-2만원단위만있는데 이것도 각각 서류를 내야할까요?

출자증서사본제출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출자금통장 사본이나 예금잔액증명서 등으로 대체가가능할까요?

추가로, 그 외에 정기예금 1건이 있는데, 출자금통장이 아닐경우에는 자동조회되니 증빙불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답변달아주시면 정말큰힘이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거주 중이신 전세집의 임차보증금은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예로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임차보증금 항목에 체크하시고, 확정일자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수협,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출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보유확인서의 출자금/출자금지분란에 체크하시고 각각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