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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다정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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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SH행복주택 보증금

안녕하세요.

현재 SH 행복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행복주택에 묶여있는 보증금은

금융기관예금액에 작성해야 하는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그 밖의 자산에 행복주택 보증금 반환 이런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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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주택임대보증금은

    해당 서식의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보증금이 실제 본인 소득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