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다정한앵두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SH행복주택 보증금안녕하세요.현재 SH 행복주택에 거주 중입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행복주택에 묶여있는 보증금은금융기관예금액에 작성해야 하는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또는 그 밖의 자산에 행복주택 보증금 반환 이런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여쭙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동거인 자금 기입법동거인과 함께 실거주할 7억대 아파트를 매매했고,실제 동거인의 자금 1.8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아래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증여로 보일 위험이 적은지 여쭙니다.1. 자기자금으로 기입 후 소명 요청이 오면, 1 )개인간 임대차계약 제출하는 방법 (전입신고 必, 보증금 1.8억에 월세 120으로 기입하고 실제 이체) 2)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제출하는 방법 (1.8억 차용, 월 1.1%+ 원금 10만원 상환 등으로 기입하고 실제 이체)2. 애초에 차입금으로 기입 후 소명 요청 시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1-2)와 같이 작성 ..위 방법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투자도 아니고 실거주하려는데 가족이 아니니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동거인 공동상환 문제동거인과 함께 실거주 할 7억대 아파트를 주담대 4억 정도를 받아 매매하려고 합니다.제 명의로 대출을 받지만 실질적으론 동거인과 원금+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각자 최대 월 110만원)1) 동거인이 제게 매달 11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2) 그렇다면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작성해두었다가 소명하는 경우 (실거주하고 있고 1.5억 정도의 보증금과 110의 월세로 기입)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3) 또는 제 소득으로 모두 상환하되, 동거인의 110만원을 생활비로 이체하여 제가 소비하는 것은 증여로 여겨질 가능성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