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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다정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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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동거인 자금 기입법

동거인과 함께 실거주할 7억대 아파트를 매매했고,

실제 동거인의 자금 1.8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아래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증여로 보일 위험이 적은지 여쭙니다.

1. 자기자금으로 기입 후 소명 요청이 오면,

1 )개인간 임대차계약 제출하는 방법

(전입신고 必, 보증금 1.8억에 월세 120으로 기입하고 실제 이체)

2)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제출하는 방법

(1.8억 차용, 월 1.1%+ 원금 10만원 상환 등으로 기입하고 실제 이체)

2. 애초에 차입금으로 기입 후 소명 요청 시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1-2)와 같이 작성 ..

위 방법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투자도 아니고 실거주하려는데 가족이 아니니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기자금으로 쓰고 월세로 솜여하셔도 되고 차입금으로 쓸 경우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로 받고 상환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상 차이는 없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