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주택매매가 : 7억 8천

계약금 : 3,900만 (금융기관 예금액)

중도금 : 1억 (주식 매각, 퇴직금 정산, 청약담보대출, 지인차용 예정)

잔금 : 641,000,000원

현재 전세에 살고있는데, 전세보증금에 2억8천2백만원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 3억 7천. 전세대출 88,000,000)

잔금일에 주담대 나오면 중도금시 차용했던 금액을 상환할 예정이고 취득세 등의 추가비용을 고려해서

주담대를 5억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1) 계약금은 모두 아내 계좌에서 송금함

작년부터 월급을 합쳐서 관리해서 남편의 월급이 합쳐져있는데 모두 아내 예금액에 써도되는지?

(토허제 접수 전 혼인신고할 예정임)

2) 주담대 5억 +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이미 금액이 넘어버리는데, 자금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써야할지?

3) 잔금 전에 이체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작성하고 주담대 부분을 줄여서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줄여서 주담대 금액을 5억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4) 자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아내의 이모에게 빌릴 예정인 차용금액을 남편 서류에 지인 차용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항목을 쓰지 않고 부부 자조서에 각각 예금액 1950만원으로 적은 뒤 향후 소명 요구 시 매달 아내 계좌로 월급을 합쳐온 이체 내역을 제출해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채무자를 부부 공동으로 계약하면 이모에게 빌린돈을 지분대로 나누어서 남편과 아내 자조서의 그밖의 차입금에 각각 합법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5억원을 자조서에 그대로 적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기재액을 1억 4100만원으로 줄여서 최종 합계 7억 8천을 맞추고 남는 실제 보증금은 취득세와 지인 차용금을 갚는데 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계약근 3900만원은 각자 자조서에 1950만원씩 분할해서 기재해야 하며 이모 차용금 역시 자금 출처 불일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아내 명의 차용증과 아내 자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조서의 총합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매매가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취득세용 초과 대출분을 제외한 실제 잔금에 쓰이는 주담대 금액과 순수전세보증금 회수액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금 때 일시적으로 빌린 지인 차용금은 잔금일 주담대로 상환되어 사라지는 자금이므로 자조서 최종 합계에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상세 배분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서류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 계약금은 모두 아내 계좌에서 송금함

    작년부터 월급을 합쳐서 관리해서 남편의 월급이 합쳐져있는데 모두 아내 예금액에 써도되는지?

    (토허제 접수 전 혼인신고할 예정임)

    ==> 네 가능합니다.

    2) 주담대 5억 +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이미 금액이 넘어버리는데, 자금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써야할지?

    ==> 해당 매입자금에 맞추시면 됩니다.

    3) 잔금 전에 이체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작성하고 주담대 부분을 줄여서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줄여서 주담대 금액을 5억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 모든 금액이 매입자금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4) 자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아내의 이모에게 빌릴 예정인 차용금액을 남편 서류에 지인 차용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제로 아내 예금 통장에서만 나간 돈이면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예금 항목에 3,900만 원을 넣고 별도로 소명 시 부부공동 저툭 자금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전,후 소득 합산이라 기억하시면 전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적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중도금 시 지인차용 -> 잔금일에 주담대로 상환이라는 구조로만 설명하면 되고 자금 총액이 매매가 + 취득세, 부대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전세보증금을 줄여서 주담대를 5억으로 강제로 맞추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전보증금 2억 8천 2백 -> 그대로 기재하고 주담대, 지인차용, 자기자금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