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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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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6.7억짜리 매수이며 이 중 3억은 세입자 전세금 껴잇어 실제론 3.7억이 들어갑니다.

일단 ​3.7억중에서

기존주택 매각대금 1억

주식 매각대금 1.4억

기존예금 3천

신용대출 1억

이렇게 구성될 예정인데 전부 제 계좌에 있습니다.


1.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냥 예금으로 몽땅 때려넣어도 되는지?

2. 전부 다 제 계좌에서 나오는 돈인데 공동명의시, 일부 금액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는것으로 기재해야하는지?

3. 증여로 기재시 6억 이내여도 증여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지?

4. 각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은 둘중 아무나에게 몰아서 넣어도 되는것인지?


​질문이 많아서...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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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냥 예금으로 몽땅 때려넣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2. 전부 다 제 계좌에서 나오는 돈인데 공동명의시, 일부 금액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는것으로 기재해야하는지?

      ==> 부부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증여로 기재시 6억 이내여도 증여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지?

      ==>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각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은 둘중 아무나에게 몰아서 넣어도 되는것인지?

      ==> 부부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