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6.7억짜리 매수이며 이 중 3억은 세입자 전세금 껴잇어 실제론 3.7억이 들어갑니다.일단 3.7억중에서
기존주택 매각대금 1억
주식 매각대금 1.4억
기존예금 3천
신용대출 1억
이렇게 구성될 예정인데 전부 제 계좌에 있습니다.
1.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냥 예금으로 몽땅 때려넣어도 되는지?
2. 전부 다 제 계좌에서 나오는 돈인데 공동명의시, 일부 금액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는것으로 기재해야하는지?
3. 증여로 기재시 6억 이내여도 증여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지?
4. 각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은 둘중 아무나에게 몰아서 넣어도 되는것인지?
질문이 많아서...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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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냥 예금으로 몽땅 때려넣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2. 전부 다 제 계좌에서 나오는 돈인데 공동명의시, 일부 금액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는것으로 기재해야하는지?
==> 부부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증여로 기재시 6억 이내여도 증여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지?
==>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각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은 둘중 아무나에게 몰아서 넣어도 되는것인지?
==> 부부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