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짜리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지분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3.5억 씩 각각의 금액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자 쪽에서 3.5억을 대출로 기재하고 여자 쪽에서 남자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서 1.7억과 1.8억을 빌린 후 이를 합쳐서 자금 조달계획서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세무적으로 대출과 차용증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 쪽의 금전 출처가 남자 부모님인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차용증을 필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