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동거인 공동상환 문제
동거인과 함께 실거주 할 7억대 아파트를
주담대 4억 정도를 받아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지만 실질적으론 동거인과 원금+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자 최대 월 110만원)
1) 동거인이 제게 매달 11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2) 그렇다면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작성해두었다가 소명하는 경우 (실거주하고 있고 1.5억 정도의 보증금과 110의 월세로 기입)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3) 또는 제 소득으로 모두 상환하되, 동거인의 110만원을 생활비로 이체하여 제가 소비하는 것은 증여로 여겨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또한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