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금액도 임차보증금에 포함되나요?
LH 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준비중입니다.
세대원이 될 예비배우자가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임차보증금란에 이 전세금도 포함을 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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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임대차인 주택의 보증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한 순수 본인금액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임차보증금이 1억인 주택에 거주하는데 그중 전세대출이 6000만원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4000만원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를 하면 됩니다. 세대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 할 경우 별도로 작성을 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주택의 한도가 있을텐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임차보증금을 채우면 될거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본인이 낼수 있는 한도만큼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매입임대아파트 서류 제출 시 세대원이 될 예비 배우자의 전세금도 임차보증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LH 매입임대주택의 서류 작성 시 세대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은 세대원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