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매달 오피스텔 월세는 연말 소득에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 채가 있고, 엄마가 그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되서 금리하락 신청 서류가 필요하다고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홈텍스 들어가서 임대차 소득금액 증명이 되어 있는지 서류를 조회해봤는데
전부 0 원으로 나오네요 ㅠㅠ
현재 엄마 이름으로 나오는 국민연금공단 소득 금액이 있는데 그건 자동으로 정산 되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금액도 증명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소 득금액 증명이 안되어 있네요 ㅠㅠㅠ
그동안 임차인에게 받았던 월세도 임대차 소득 금액에 들어가는 것일텐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근데 만약 지금 이걸 신고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 엄마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월세를 받았던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전부 신고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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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이전 과세기가에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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