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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엄마집에서 월세를 받아서 제가 계약자인 집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월세납부내역은 제껄로만 떼져서 제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키고
엄마집에 세입자도 월세 입력할때 엄마한테 부수입이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집의 세입자가 질문자님처럼 월세 공제를 신청한다면 어머니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기는 합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본래 세금은 없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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