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대해 무소득 기간동안 부모님이 공제 가능한가요?
전월세 계약을 저의 명의로 했습니다. 계약자는 저이지만 세대주는 어머니 입니다.
월세는 엄마와 제가 반반 부담하고 있지만, 제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일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제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8월에 퇴사를 하고 당분간 이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9-12월 기간동안 그 어떠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세금 납부도 없을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소득이 발생한 1~8월에 대해서만 신고와 정산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없었던 9-12월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경우에 어머니의 연말정산 시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9-12월 기간동안은 공제를 적용할 것인데,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자 당사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어머니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것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모친의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 안됩니다.
9월 ~ 12월에 대한 신용카드공제도 모친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안됩니다.
9월 ~ 12월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도 모친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안됩니다.
9월 ~ 12월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는 모친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모친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