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엄마와 둘이 살다가 25년 7월에 세대분리하면서 7월부터는 등본상에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월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7월부터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니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을까요?
2. 계약은 엄마 명의로, 월세는 제가 엄마 통장으로 이체 후 엄마가 건물주에게 입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요건은 근로자(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가 공제 대상이 되며,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되지 않은 기간은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계약자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이고, 본인이 실제 월세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른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기간 내의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