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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시원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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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골절 피해자 후유증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면 골절 피해자와 추후 후유증에 관해 제 입장에선 불리한 합의가 되었습니다.(5년 간 후유증에 대한 안과, 성형수술 병원비 전액 지급)

혹시 피해자가 구기종목 등의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중 부상이나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부주의 등으로 동일 부위에 부상이 있을 경우, 후유증으로 약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봐야하는지, 혹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책임을 져도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흉터제거 등은 당연히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하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른 운동 등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 입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어떠한 연유에서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