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집주인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서 당혹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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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당시 현장을 비추는 씨씨티비가 없다면 명확히 특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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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삼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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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합의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준 이상 그 이후에 합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별도로 고소를 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해한다는 점에서 피해금 일부만 지급 받고 합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다른 양형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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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환승연애 허위고소 한다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6년이 지난 이상 해당 사항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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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고소 대상이 되는지와 별개로 증거 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어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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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 역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사실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죄를 성립하기 위하여 거듭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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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부모님관련 성적 농담, 비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표현 내용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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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신고와 고소는 따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필요 없이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고소를 하더라도 동종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후에 고소한 부분은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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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대해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권리 행사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더더욱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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