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문 잠군 건물주를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소방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고,다만 문고리를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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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용불량자인지 조회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신용불량자인지 조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월급이 압류된다거나 해당 월급을 지급하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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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관련계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등을 해할 수 있는 권리,갑구의 압류나 가압류, 을구의 저당권 등 확인되면 잔금 지급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압류 해제 전까지 잔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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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두번째 신청을 생각중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이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면책으로부터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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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위조 사건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하여 사용한 걸 고려하면 과태료 지급을 위하였다고 항변하더라도 감형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재판부가 구형에 구속되는 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지켜보시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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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공채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한 사실과 공채 지원과정이나 합격, 임용과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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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계정을 매매하였고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매 이후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인지한 경우 구매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 등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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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명칭을 보면 홍문외과 등의 상호에 관련부서의 명칭을 기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명칭표시에 대하여 그 규칙을 정하고 있고 이는 그 의료기관의 종류나 명칭, 진료과목 등 혼동하게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시행규칙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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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가지고 이혼소송걸어 이혼왜많이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판례도 부정한 행위에 외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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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업무후에 친절한 공무원에게 간단한 사례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청탁금지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 내에 칭찬 글 작성 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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