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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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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문콕 장면 동영상 보여줘야되나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지하 2층에서 입주민 한 분이 문콕을 당했다고 관리사무소에 와서 자기 차가 찍힌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고 자기 차 옆에 세웠던 그 차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그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동영상을 보여 주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협박을 하네요

원래 원칙은 어떤 건가요?

법 바뀌어서 이제는 그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피해자한테 동영상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동영상모자이크는 저희 관리소 지도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비용은 그 보여 달라고 하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정보 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의 공개와 별개로 그 옆에 있던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