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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장에서 긁혔을때 대처방안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누가 고의로 한바퀴 둘러서 긁어놓았습니다

.

차량주변 cctv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사건 요약 및 결론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 고의로 긁힌 경우입니다. CCTV 확보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불가할 때,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CCTV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CCTV를 받으려고 하거나 차량 주변 확인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법적 쟁점

    • 재물손괴죄 성립: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긁은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 CCTV 확보: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정식 절차에 따라 CCTV를 확보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조치 한계: 사적 추적이나 CCTV 무단 열람 시 오히려 개인정보침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대응 방법

    • 즉시 경찰 신고: 사건 발생 사실, 차량 상태, 위치,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합니다.

    • 증거 보존: 차량 긁힌 부위 사진, 주변 상황,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 보험 접수: 차량보험이 있다면 손해액 보상을 위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함께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사무소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증거 확보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진·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보강하면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이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결국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