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 드립니다.
최근 주차장에 있는 제 물건이 훼손을 당해 건물 주인에게 CCTV를 요청했고 누군가가 제 물건을 훼손하는게 찍혀있었습니다.
의심가는 사람에게 제가 받은 CCTV 사진을 보여줘도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법률
최근 주차장에 있는 제 물건이 훼손을 당해 건물 주인에게 CCTV를 요청했고 누군가가 제 물건을 훼손하는게 찍혀있었습니다.
의심가는 사람에게 제가 받은 CCTV 사진을 보여줘도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