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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친해지고싶은정치인

눈에띄게친해지고싶은정치인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 드립니다.

최근 주차장에 있는 제 물건이 훼손을 당해 건물 주인에게 CCTV를 요청했고 누군가가 제 물건을 훼손하는게 찍혀있었습니다.

의심가는 사람에게 제가 받은 CCTV 사진을 보여줘도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제3자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여주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본인이나 CCTV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의 도움을 통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