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연락하다가 통매음으로 걸릴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고 그 이전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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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년간 동거를 해왔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한 부분이나 가족 간 왕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그 이외의 요소 역시 고려를 해야 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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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매장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 전에 매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 만으로는 해당 매장이 밖에서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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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막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기망한 것이고 위계를 통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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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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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조종하고 위협하는 친구,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반복하여 하는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학교 폭력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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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는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질문 기재가 사실이라면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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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성립 시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형사상 합의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만,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라면 형사조정에서 민형사합의를 같이 할지 형사상 합의만 할지를 정하심녀 될 것입니다. 전자라면 민사소송은 취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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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대위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출금 내역 일부나 회의록의 일부 발언 혹은 발언자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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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설 그대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전 내부 집기를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배액상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쟁점은 결국,내부 집기 일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신랑은 정신없고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서 듣고 있었다고하구요" 라고 하신 부분이 실제로 어떠한 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당시 신랑분이 계약을 위해 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그때 고지된 사항이라면 이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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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치사 형사처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업무상 중과실치상이나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아래와 같은 12대 중과실의 피해인 경우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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