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에 차이는 무었인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하며, 기존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개인파산의 경우 그러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통해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자가 더 신용회복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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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폭력사건때문에 cctv를 급하게 확보할려고 합니다. 바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그 확보를 요청하면서 보관기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이고,본인이 피촬영자라도 다른 촬영자가 있다면 경찰 신고 외에 정보공개청구 시 다른 피촬영자의 익명화가 필요하여 그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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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기당하면 오래 체류할수도 없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현지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대사관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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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KT 해킹 사태는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해킹 사태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단 USIM에 대한 해킹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클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 소송이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액이 인정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인정된 금액보다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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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절도로 조사를 원하면 원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조사해봐야 겠지만 상대방이 타인 물품인 걸 알고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은 피의자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어느 사건이나 동일합니다(물론 추후 합의를 위해 피의자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연락처가 제공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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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한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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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칩이 해킹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해킹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당초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던 USIM에 대한 정보가 해킹된 상황이므로 이를 도용하여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혹은 USIM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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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가 국내에서 불법인데, 해외가서 카지노 딜러로 취업하면 불법적인 일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는 경우에도 도박 방조나 개설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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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5.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3. 14.]위와 같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이 큰 회사일수록 더 책임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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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충전한 캐쉬를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충전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금전적 상품을 가져간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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