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3대3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팀원이 못한다고 시비를 걸어서 저는 무시하고 하다가 패드립을 시작해서 약간 저도 화가나서 자기소개한다 이런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니네 엄마 x지 헐렁이라는 말을해서 제가 그건 니네 엄마 x지고 라는 말을 했고 상대가 너네 엄마는 윤석열 x꼬 빤다는 말을해서 저는 이재명 x꼬 빤다는 말을 했습니다.

싸운 상대방은 쌍방이라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한명이 이 대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소해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한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