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통매음 성립 및 맞고소 질문
게임 중 상대는 실명이 포함된 아이디를 쓰고 있었고 저는 일반적인 닉네임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채팅창에 '병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는 상대방의 실명중 일부인 'OO이 잘하네', '엄마 닮았냐', '엄마가 혹시 선출'이라고 채팅을 쳤으며, 상대는 이후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라며 답장하였고 이후에 제가 'OO이 엄마 구멍 쏘 냐미'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