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으로 모욕죄 성립되나요?

게임 중 공개채팅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당시 피해자인 저의 실제 지인 한명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공개된 채팅이기 때문에 공연성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성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지칭하며 “얘 이거 노답이네”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응 니 애미가 노답이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조심해라” 라고 하자, 이번에는 “응 니애미나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연성 특정성은 충족했으나, 모욕성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응 니 애미가 노답이야”, “응 니애미나 조심해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