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채팅으로 모욕죄 성립되나요?
게임 중 공개채팅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당시 피해자인 저의 실제 지인 한명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공개된 채팅이기 때문에 공연성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성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지칭하며 “얘 이거 노답이네”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응 니 애미가 노답이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조심해라” 라고 하자, 이번에는 “응 니애미나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연성 특정성은 충족했으나, 모욕성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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